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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가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전화상담',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클리닉' 등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이로 인해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지는 추세임으로 이번기회에 금연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6개월간 프로그램 제공
- 금연전화상담: 단기 (7일, 30일) / 장기 (100일, 1년)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 후 금연방법 결정, 1년간 서비스제공
- 병·의원 금연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8~12주 금연프로그램 이수 / 보조제구입 비용 지원 및 본인부담환급
- 온라인금연서비스: 다양한 금연정보 및 서비스 제공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 금연캠프: 치료형 - 개인(장기, 고도흡연자) / 입원형 - 개인 (금연필요자, 만성질환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는 보건소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흡연율이 높고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흡연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 금연 상담 (대면, 전화) 등 6개월간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위기청소년, 장애인단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 등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진행절차
금연 동기부여 교육 ➡️ 건강상태 평가 ➡️ 금연프로그램 등록 및 목표설정 ➡️ 금연유지 계획 설정 및 다음 상담 예약
신청방법
- 개인: 전국 17개 지역 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신청
- 단체: 기관, 시설,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아래에서 지역금연지원센터 확인하세요>
금연전화상담 (☎ 1544-9030)
전국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프로그램: 단기 (7일, 30일) / 장기 (100일, 1년)
<금연상담 프로그램 진행 예시(30일 기준)>
날짜 | 내용 |
전날 | 금연준비하기 |
1일 | 흡연욕구 조절하기 |
3일 | 금단증상 이겨내기 |
7일 | 스트레스 관리하기 |
14일 | 금연이유 재확인 |
21일 | 금연의 장점 파악하기 |
30일 | 금연 성공 |
보건소 금연클리닉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서 금연 도움을 받고, 성공 후에도 전화·문자를 통해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보건소는 지금 아래 👇 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서비스
- CO 또는 코티닌 측정
-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품 제공
진행절차
1. 금연클리닉 등록 (1차 상담)
생활습관, 니코틴 의존도, CO측정 등 흡연력 평가, 금연의지 확인 및 금연방법 결정
2. 금연시작 및 상담서비스 제공 (금연 시작일 ~ 6개월)
총 9차 상담기준으로 전화 혹은 방문 상담, 흡연과 건강위험성, 금연보조제 제공,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3. 추후관리 (금연시작 6개월 ~ 12개월)
6개월간 전화, 문자, 이메일 서비스 제공
병·의원 금연치료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전국 금연치료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의 금연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금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의료기관 검색>
지원대상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3 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지원내용
-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 금연치료 의약품 및 니코틴 보조제 (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 지급 (본인부담환급)
- 이수조건: 6회 내원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56일 ~ 84일)
- 이수 조건 충족 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바레니클린 84일 투약, 보조제 84일 투약)
지원절차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 / 금연보조제 구입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 프로그램 모두 이수 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이상으로 국가에서 금연을 지원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금연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