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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가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전화상담',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클리닉' 등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이로 인해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지는 추세임으로 이번기회에 금연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6개월간 프로그램 제공
    • 금연전화상담:  단기 (7일, 30일) / 장기 (100일, 1년)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 후 금연방법 결정, 1년간 서비스제공
    • 병·의원 금연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8~12주 금연프로그램 이수 / 보조제구입 비용 지원 및 본인부담환급
    • 온라인금연서비스: 다양한 금연정보 및 서비스 제공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 금연캠프: 치료형 - 개인(장기, 고도흡연자) / 입원형 - 개인 (금연필요자, 만성질환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는 보건소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흡연율이 높고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흡연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 금연 상담 (대면, 전화) 등 6개월간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위기청소년, 장애인단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 등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진행절차

    금연 동기부여 교육 ➡️ 건강상태 평가 ➡️ 금연프로그램 등록 및 목표설정 ➡️ 금연유지 계획 설정 및 다음 상담 예약  

     

    신청방법

    - 개인: 전국 17개 지역 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신청

    - 단체: 기관, 시설,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아래에서 지역금연지원센터 확인하세요>

    국 17개 지역 금연지원센터

     

     

    금연전화상담 (☎ 1544-9030)

     

     

    전국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프로그램: 단기 (7일, 30일) / 장기 (100일, 1년) 

     

    <금연상담 프로그램 진행 예시(30일 기준)>

    날짜 내용
    전날 금연준비하기
    1일 흡연욕구 조절하기
    3일 금단증상 이겨내기 
    7일 스트레스 관리하기
    14일 금연이유 재확인
    21일  금연의 장점 파악하기
    30일 금연 성공

     

     

    보건소 금연클리닉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서 금연 도움을 받고, 성공 후에도 전화·문자를 통해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보건소는 지금 아래 👇 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서비스

    - CO 또는 코티닌 측정

    -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품 제공

     

    진행절차 

     

    1. 금연클리닉 등록 (1차 상담) 

    생활습관, 니코틴 의존도, CO측정 등 흡연력 평가, 금연의지 확인 및 금연방법 결정

     

    2. 금연시작 및 상담서비스 제공 (금연 시작일 ~ 6개월)

    총 9차 상담기준으로 전화 혹은 방문 상담, 흡연과 건강위험성, 금연보조제 제공,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3. 추후관리 (금연시작 6개월 ~ 12개월)

    6개월간 전화, 문자, 이메일 서비스 제공

     

    보건소 금연클리닉 진행절차
    보건소 금연클리닉 진행절차

     

     

    병·의원 금연치료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전국 금연치료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의 금연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금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의료기관 검색>

     

     

     

    지원대상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3 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지원내용

     

    -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 금연치료 의약품 및 니코틴 보조제 (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 지급 (본인부담환급)

    • 이수조건: 6회 내원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56일 ~ 84일)
    • 이수 조건 충족 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바레니클린 84일 투약, 보조제 84일 투약)

    지원절차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 / 금연보조제 구입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 프로그램 모두 이수 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이상으로 국가에서 금연을 지원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금연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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