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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하세요. 건강보험은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환급해 주는 신청안내문을 오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환급대상자는 어떻게 환급금을 신청하고 조회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기 전 또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여부를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2일부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된 대상자에게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
✅지급동의계좌 신청을 안 한 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공단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문의 ☎ 1577 - 1000
● 수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초과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
-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23년 기준 87만 원 ~ 780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장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는 연평균 증가율 9.7%, 지급액은 연평균 증가율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환액이 확정되면서 초과 의료비 2조 6278억원에 대한 지급절차가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사례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소득에 따라 2023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는 87만 원, 소득이 높은 10 분위는 780만 원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 중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였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소득분위별 지급현황>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구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 분위로 나눈 지표로, 1 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가 술록 높아집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 지급현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40세 이상 ~ 64세 미만은 73만 8521명(36.7%)이었고, 7800억원(29.7%)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종류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환급금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1.1. ~ 12. 31.)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 원(2023년 780만 원)을 넘을 경우, 가입자는 상한액 최고금액인 808만 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808만원 이상의 초과분은 가입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개이별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지급일
에 맞춰 지급하게 되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급여입니다. 사후환급은 8~9월경쯤 확정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안내문을 받아 지급받는 환급금은 사후환급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1인당 최대 131만원을 환급해 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