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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그럼, 신청대상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5월 정기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신청하실 분들은 올해(2024년) 6월까지 일한 것을 9월에 신청(상반기 반기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기한 후 신청' 시는 페널티(5% 차감)가 적용되니 정기나 반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대상 자격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1. 가구원 구성유형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구성, 소득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사실혼 제외)

     

    가구유형 가구원 구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부부합산): 3,800만 원 이하

     

    ※ 본인 소득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근로장려, 금자년장려금] ➡️ [소득자료확인]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배우자 소득 확인방법

    홈택스에서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동의 후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돈

     

     

    3.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차량 등 재산 합계액이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계모임비, 동창회 계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부동산: 양도, 취득 부동산
    • 분양권: 분양권, 입주권
    • 보증금: 주택 임차 시, 직계존비속간 전세, 상가 임차시, 임차계약 갱신
    • 차량: 승용차( 영업용(개인택시 등) 자동차는 재산범위에서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총 급여액 400~ 900만 원인 경우)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총 급여액 700 ~1400만 원인 경우)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 (총 급여액 800~ 1,700만 원인 경우)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 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 원 3 ~ 285만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 원  3 ~ 330만원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액 계산

     

    홈택스 메인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5월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 (PC, 모바일) 신청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ARS 전화신청 (자동응답: ☎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④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 ☎ 1566-3636)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이 되니 참고하세요.

     

    제출서류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첨부서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느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PC, 모바일)을 통해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또는 우편접수)

     

    ※ 서면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 중(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확인원(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 서류 (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 재산 증빙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세무서 방문 시 작성 가능)

     

     

     

    이상으로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자동신청이 되므로 이번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위의 신청방법에서 나온 대로 따라 하시면 무난히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참조하세요. 신규신청자인 경우는 소득 및 재산기준, 가족구성원 등을 꼼꼼히 살펴 혜택 받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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