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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그럼, 신청대상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5월 정기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신청하실 분들은 올해(2024년) 6월까지 일한 것을 9월에 신청(상반기 반기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기한 후 신청' 시는 페널티(5% 차감)가 적용되니 정기나 반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구성, 소득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사실혼 제외)
가구유형 | 가구원 구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부부합산): 3,800만 원 이하
※ 본인 소득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근로장려, 금자년장려금] ➡️ [소득자료확인]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 배우자 소득 확인방법
홈택스에서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동의 후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차량 등 재산 합계액이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총 급여액 400~ 900만 원인 경우)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총 급여액 700 ~1400만 원인 경우)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 (총 급여액 800~ 1,700만 원인 경우)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 원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 원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 원 | 3 ~ 330만원 |
홈택스 메인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5월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 (PC, 모바일) 신청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ARS 전화신청 (자동응답: ☎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④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 ☎ 1566-3636)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이 되니 참고하세요.
제출서류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첨부서류 종류
① 홈택스 (PC, 모바일)을 통해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또는 우편접수)
※ 서면 신청 시 필요서류
이상으로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자동신청이 되므로 이번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위의 신청방법에서 나온 대로 따라 하시면 무난히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참조하세요. 신규신청자인 경우는 소득 및 재산기준, 가족구성원 등을 꼼꼼히 살펴 혜택 받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