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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월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가능한 이 대출의 자격조건, 대출금리 및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자격,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버팀옥 전세자금 대출 특징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
대출한도, 금리 및 기간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산정됩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70% (신혼가구 80%) 이내
✅ 대출금리: 연 2.1% ~ 2.9% (* 기본금리 & 우대금리는 글 맨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대출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 1개월 초과 불가
신청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다자녀·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의 제한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희망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대출신청은'기금 e 든든'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수탁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iMBank(아앰뱅크)
대출조건확인 ➡️ 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직접 방문신청)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④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⑤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⑦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대출금리
기본금리 (일반가구)
<국토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1.1.>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 ~ 1억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우대금리
조건 | 금리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p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한부모 가구 | |
1자녀 가구 | 연 0.3%p |
2자녀 가구 | 연 0.5%p |
다자녀 가구 | 연 0.7%p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 연 0.2%p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4.12.31 한시적용) | 연 0.1%p |
※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적용 가능 | |
※ 최저금리 연 1.0% 제한 |
※ 이자계산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 수) / 365일 (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임차 전용면적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의 주택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협약기관: LH 및 SH공사, (주) 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제2호)
- 신용대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보증 종류별 안내>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이상으로 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자산이 3.45억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기금 e 든든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마련하는데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신청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