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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월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가능한 이 대출의 자격조건, 대출금리 및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자격,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버팀옥 전세자금 대출 특징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

     

     

    대출한도, 금리 및 기간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산정됩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70% (신혼가구 80%) 이내

     

    ✅ 대출금리: 연 2.1% ~ 2.9% (* 기본금리 & 우대금리는 글 맨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대출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 1개월 초과 불가

     

     

    신청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다자녀·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의 제한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희망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대출신청은'기금 e 든든'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수탁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iMBank(아앰뱅크)

     

    대출조건확인 ➡️ 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직접 방문신청)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④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⑤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⑦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대출금리

     

     

    기본금리 (일반가구)

     

    <국토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1.1.>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 ~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 ~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우대금리

    조건 금리우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p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한부모 가구
    1자녀 가구  연 0.3%p
    2자녀 가구 연 0.5%p
    다자녀 가구 연 0.7%p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4.12.31 한시적용) 연 0.1%p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적용 가능
    최저금리 연 1.0% 제한

     

     

    ※ 이자계산방법

     

    대출 이자 계산기

     

    - 만기일시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 수) / 365일 (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임차 전용면적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의 주택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협약기관: LH 및 SH공사, (주) 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제2호)

    - 신용대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보증 종류별 안내>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이상으로 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자산이 3.45억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기금 e 든든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마련하는데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신청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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