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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복지급여 와 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됩니다. 다시 말해, 실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했지만, 이젠 전국 어디서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 신청 대상
▶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
영유아복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인수당
▶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확대 ('24. 4. 1.일부터 시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 특히,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하는데, 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 확대 예정('24년 9월 중)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 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추가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실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담 ➡️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 작성 ➡️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2. 실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서류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 관할 주소지에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와 상담을 통해 추가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서 실거주지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한 시스템 이용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