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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복지급여 와 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됩니다. 다시 말해, 실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 신청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했지만, 이젠 전국 어디서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 신청 대상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

     

    영유아복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인수당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확대 ('24. 4. 1.일부터 시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특히,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하는데, 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확대 예정('24년 9월 중)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 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추가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등 이용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실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담 ➡️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 작성 ➡️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1).hwpx
    0.04MB

     

     

    2. 실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서류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관할 주소지에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와 상담을 통해 추가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서 실거주지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한 시스템 이용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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