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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면서 새 출발기금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재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니 지금 어려우신 소상공인들 서둘러서 새 출발기금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총 채무액 15억 원까지 원금을 최대 80% 감(취약계층은 최대 90%) 해 주거나, 이자를 낮추고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는 등 조정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격

     

     

    2020. 4월 ~ 2023. 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 및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로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입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1.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 미만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0.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 코로나로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 연장이 거절된 자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 중인 자
    • 개인신용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입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삭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저엥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불필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신청 취소는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하며, 취소방법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기본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 직종별 상이(별도 확인)
    • 기타: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서

     

    법인소상공인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오니 방문 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본서류: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소득증명서류: 재무제표
    • 기타: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시) 휴업사실증명서

     

    신청서류
    신청서류

     

     

    돈

     

     

    이상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어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자격조건이 되시면 빨리 신청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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