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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한 2024년 4차 서울지역본부 기숙사형 LH청년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오는 1월 6일부터 8일까지 접수합니다. 풀옵션으로 갖춰진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19~39세 미혼 청년들이 입주자격이 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모집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책상,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공급방법은 모집단위별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지역: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 공급규모: 총 88호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60만 원)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아래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서울지역본부]24년 4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클릭하면 서울지역 모집세대의 주소, 평면도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24년 4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지역] 24년 4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일정

     

    • 모집공고일: 2024. 12. 26. (목)
    • 신청접수: 2025. 1. 6. (월) ~ 1. 8. (수)
    • 서류심사대상자발표: 2025. 1 10. (금)
    • 서류제출: 2025. 1. 13. (월) ~ 1. 15. (수) / 등기우편접수 
    • 자격검증: 2025. 1. 16. (목) ~ 2. 27. (목)
    • 예비입주자발표: 2025. 2. 28. (금)
    • 계약체결(순번 도래 시): 별도 안내
    •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모집일정
    모집일정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24. 12. 26.)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입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만 19 ~ 39세 이하 (출생일 1984. 12. 27. ~ 2005. 12. 26.)인 사람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순위 및 소득기준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 19 ~ 39세 이하인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4, 179, 557원 5, 957, 283원 7, 198, 649원

     

     

    자산기준

     

    1순위는 자산 검증이 필요 없고, 2·3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방법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은 인터넷(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2025. 1. 6. (월) 10:00 ~ 1. 8. (수) 16:00 (24시간 신청 가능)

    방법: LH청약플러스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서울지역] 24년 4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지역] 24년 4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이상으로 2024년 서울지역본부 4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신청가능하니, 신청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월세나 전세가 치솟는 요즘 전세사기 걱정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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