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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자리를 찾고 계신다면 수당 및 명절상여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건강검진과 휴일도 보장되는 아이돌보미에 도전해 보세요!

     

     

    아이돌보미 업무활동
    아이돌보미 업무활동

     

     

    아이돌보미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이 신설되어 소정의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등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제공기관의 채용면접 및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후 즉시 활동이 가능하니 지금 당장 도전해 보세요!

     

     

     

     

     

     

     

    아이돌보미 혜택

     

    • 수당 및 명절상여금 지급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적립되지 않음)
    • 4대 보험 가입
    • 건강검진 및 휴일 보장

     

     

    아이돌보미 업무활동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보고

     

    • 활동 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 가능)
    • 질병 아동의 경우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 전달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종류별 아이돌보미 활동 범위

     

    1.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

     

    ·  학교·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외부활동 시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종합형 (기본형 + 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2.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적인 활동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의 사전 협의 필요)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4. 기관연계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및 급여

     

     

    활동수당

     

    돌봄수당은 기본 10,110원으로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라 수당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시간당 기본 시급: 10,110원 (2024년 아동 1인 아이 돌봄 시 기준)

     

     

     

     

    서비스 종류 추가수당 (시급)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기본시급 (10,110원)
    시간제 종합형 + 3,480원 (13,59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 3,040원 (113,150원)
    기관연계 서비스 + 7,580원 (17,69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자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 가 증액합니다.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 추가: (2명) - 5,055원 / (3명) - 10,110원
    ·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단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1시간 이용도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기타 수당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명절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

    명절 일로부터 7일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돌봄 서비스제공)을 한 자

     

    ※ 미지급 사유

    • 명절일 현재 퇴직자
    • 휴직자
    • 자격정지·활동정지·정직처분 중인 자
    •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서비스제공)을 한 자

    기본상여금: 연 20만 원(1회 10만 원) 명절 도래 전 지급

      경력가산상여금: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 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보미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없으므로 경력가산상여금 미발생 

     

    기본상여금
    기본상여금

     

    교통비 지급

     

    •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 (지리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
    • 교통비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

     

    교통비 지급
    교통비 지급

     

    아이들
    아이들

     

     

     

    아이돌보미 의무사항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사항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관할 경찰서 또는 112)

     

    2.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한 의무사항

     

    근로계약 체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사람은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돌봄 활동을 수행합니다.

     

    건강진단서 실시 및 결과제출

    • 신규계약 시: 채용신체검사 거 제출
    • 갱신계약 시: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보수교육 이수

    •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당해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 면제되나,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됩니다. 

     

    3. 그 외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무사항

     

    • 서비스제공기관 연계에 의한 활동
    • 연계 기준: 월요일 ~ 토요일 / 1일 8시간 이내 / 1주 40시간 이내 원칙이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에 따라 연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활동 수행)

     

    돈

     

     

    이상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아이돌보미의 업무활동(하는 일), 활동수당과 급여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사업인 만큼 앞으로 계속 유망한 직종으로 생각되며, 올해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됨으로서 미래의 유익한 자격증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력단절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주부님들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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