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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오는 9월 19일부터이니 재산세 조회하시고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방법이 있으니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더불어 납부방법에 따라 혜택이 있으니 선택하셔서 할인혜택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재산세는 납세자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6개월 이상 존재하는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재산세 주택분의 2/2 납부, 재산세 토지분 납부
(단,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납부기간: 2024. 9. 19. ~ 9. 30.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선택 후 [재산세]를 선택
➡️ 조회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재산세 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위택스앱
[조히/납부] 메뉴에서 재산세 선택하여 조회 후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정부24사이트
정부 24 홈페이지 ➡️ 로그인 ➡️ [나의 생활정보]에서 [세금] 선택 ➡️ 재산세 내역 조회확인 가능
✅ 카드사 앱
신용카드사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재산세 조회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의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 가능
✅ 주민센터 또는 구청방문 / ARS 전화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납할인제도가 없으므로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카드사마다 무이자 혜택, 사은품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한개인체크카드 재산세납부 행사기간>
✅ CD/ATM납부
CD/ATM 에서 지방세 조회 후 현금, 신용·체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24시간 가능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구청이나 관할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ETAX
- STAX (모바일앱)
-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서울시 앱' 등을 통해 QR코드나 납부번호를 스캔하여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용계좌이체
고지서 하단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이체 (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자동이체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정해진 납부일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설정 가능
- 전자고지서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당 250원 ~ 800원의 세액공제 )
✅ ARS 납부: 1599 - 3900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 직접방문납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이용 납부: GS25,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등을 통해서 24시간 납부가능
- 방법: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편의점 방문➡️ 고지서의 바코드 스캔➡️ 납부방법 선택(현금/신용/체크카드) 후 납부
✅ 네이버페이로 납부
네이버 앱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여 접속 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있다면 이를 재산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방법
일반적으로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하며, 250만원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분할 납부(2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3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은 1차 납부 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만원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절차는 먼저 분할납부 신청 (신청서 + 분할납부금액과 일정) ➡️ 승인 ➡️ 정해진 기한 내 납부 순입니다.
▶ 분할납부 신청
- 신청기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금액 및 일정 등이 포함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위택스 ( 신청 ➡️ 재산분할납부 신청)
▶ 납부방법
- 분할납부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 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분할 금액을 각각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납부방법은 일반 재산세 납부방법과 동일합니다.
▶ 주의사항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고, 1차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후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에 주택 2/2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방법,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회방법과 납부방법도 다양하게 제공되며, 특히, 카드사별 할인혜택,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비교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할인받으시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