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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없고 비교적 저렴한 월임대료로 최대 10~20년 장기거주가 가능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일정
2024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신청을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받습니다. 대상은 19 ~ 39세 무주택구성원인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계층별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입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나 전세·월세·집값이 폭등하는 시대에 전세사기 없으면서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2천 ~ 1억 원대)과 월세(10만 원 ~ 4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혼란한 시기에 내 집처럼 살아가시다 형편이 좋아지면 옮기는 것도 나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집일정
- 공급규모: 1,044세대(신규공급 989세대, 재공급 55세대)
- 모집공고일: 2024. 12. 23. (월)
- 신청접수일: 2025. 1.2. (목) ~ 1. 6. (월)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5. 1. 10. (금)
- 서류제출기간: 2025. 1. 20. (월) ~ 1. 22. (수)
- 당첨자발표: 2025. 4. 30. (수)
- 입주예정일: 2025. 6. 9. (월) ~ 7. 8. (화)
청약신청방법
SH 서울주택공사 청약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 편이 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신청 전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2024. 1. 2. (목) 10:00 ~ 1. 6. (월) 17:00 (주말제외)
- 신청방법: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유형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신청자격
(공통) 입주자모집공고('24. 12. 23.)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당연히 청약통장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청년계층
직장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19 ~ 39세 이하 미혼 청년 (1984 12. 24. ~ 2005. 12. 23. 출생자)이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합니다.
✅ 순위별 자격조건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인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사람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신혼부부계층
공고일 현재 19~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입니다.
✅ 가구구성원기준
- 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27. 12. 24. ~ 2024. 12. 23)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가구: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신청 시 수급계층, 소득 50% 이하, 소득 70% 이하 구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34,500만 원 이하 )으로 봅니다. 자녀 1명인 경우 38,000만 원 이하, 2명 이상인 경우, 41,400만 원 이하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 공사 주거안신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호전환제도는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또는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 시 계약금 20%, 잔금 80%는 입주 시 치르면 됩니다.
임대주택에 따라 상이하나 임대보증금은 2천만 원 ~ 1억대까지이며, 월임대료는 10만 원 ~ 40만 원대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상호전환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계층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4회까지 가능하므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시중시세의 30%
- 2순위: 시중 시세의 50%
✅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의 청년안심주택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최대 9회까지 가능하므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청년계층과 마찬가지로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지만, 자격구분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중 시세의 30%: 월평균소득 50% 이내인 자,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시중 시세의 50%: 월평균소득 70% 이내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지역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계층별 가점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지역
이상으로 저렴하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2024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10~20년 동안 내 집처럼 사시다가 경제적 여유가 될 때 자가를 사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