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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걱정 없고 비교적 저렴한 월임대료최대 10~20년 장기거주가 가능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및 신청
    2024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및 신청

     

    2024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일정

     

     

    2024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신청을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받습니다. 대상은 19 ~ 39세 무주택구성원인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계층별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입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나 전세·월세·집값이 폭등하는 시대에 전세사기 없으면서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2천 ~  1억 원대)과 월세(10만 원 ~ 4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혼란한 시기에 내 집처럼 살아가시다 형편이 좋아지면 옮기는 것도 나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집일정

     

    • 공급규모: 1,044세대(신규공급 989세대, 재공급 55세대)
    • 모집공고일: 2024. 12. 23. (월)
    • 신청접수일: 2025. 1.2. (목) ~ 1. 6. (월)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5. 1. 10. (금)
    • 서류제출기간: 2025. 1. 20. (월) ~ 1. 22. (수)
    • 당첨자발표: 2025. 4. 30. (수)
    • 입주예정일: 2025. 6. 9. (월) ~ 7. 8. (화)

     

    2024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공급일정
    2024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공급일정

     

    청약신청방법

     

    SH 서울주택공사 청약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 편이 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신청 전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2024. 1. 2. (목) 10:00 ~ 1. 6. (월) 17:00 (주말제외)
    • 신청방법: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유형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신청방법

     

    신청자격

     

     

    (공통) 입주자모집공고('24. 12. 23.)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당연히 청약통장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청년계층 

     

    직장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19 ~ 39세 이하 미혼 청년 (1984 12. 24. ~ 2005. 12. 23. 출생자)이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합니다.

     

    ✅ 순위별 자격조건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인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청년계층 소득기준
    청년계층 소득기준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사람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신혼부부계층

     

    공고일 현재 19~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입니다.

     

    ✅ 가구구성원기준

    • 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27. 12. 24. ~ 2024. 12. 23)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가구: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신청 시 수급계층, 소득 50% 이하, 소득 70% 이하 구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계층 소득기준
    신혼부부계층 소득기준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34,500만 원 이하 )으로 봅니다. 자녀 1명인 경우 38,000만 원 이하, 2명 이상인 경우, 41,400만 원 이하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 공사 주거안신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호전환제도는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또는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 시 계약금 20%, 잔금 80%는 입주 시 치르면 됩니다. 

     

    임대주택에 따라 상이하나 임대보증금은 2천만 원 ~ 1억대까지이며, 월임대료는 10만 원 ~ 40만 원대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상호전환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계층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4회까지 가능하므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시중시세의 30%
    • 2순위: 시중 시세의 50%

     

    ✅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의 청년안심주택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최대 9회까지 가능하므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청년계층과 마찬가지로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지만, 자격구분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중 시세의 30%: 월평균소득 50% 이내인 자,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시중 시세의 50%: 월평균소득 70% 이내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지역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계층별 가점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계층 가점사항신혼부부계층 가점사항
    가점사항

     

    ✅ 공급지역

    신규공급
    신규공급

     

    재공급
    재공급

     

    이상으로 저렴하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2024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10~20년 동안 내 집처럼 사시다가 경제적 여유가 될 때 자가를 사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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