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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중에 하나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6월 9일부터 서울시에서 모집합니다. 매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동일금액을 매칭하여 720만 원 ~ 1,080만 원(이자별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15만 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접수됩니다. 기존 자치구별 접수 방식에서 서울시 일괄 선발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2025. 6. 9. (월) 09:00 ~ 6. 20. (금) 18:00 (신청 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단,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모바일 접수는 지원되지 않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고,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 인원: 2025년 총 10,000명 선발
✅ 저축 금액 및 기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
예: 월 15만원을 3년간 저축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 + 서울 지원액 540만 원 = 총 1,080만 원(이자별도) 지급
구분 | 본인 저축액 | 매칭 지원금 | 만기적립금 | |
2년 | 3년 | |||
금액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비고 | 저축기간 본인 선택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지원방식:
✅ 저축 목적: 주거(전월세 보증금), 교육(학자금 대출 상환), 창업, 결혼 등 자산 형성 및 미래 설계에 활용 가능
✅ 참가자의 의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연령: 만 18 ~ 34세 (1990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근로요건:
✅ 소득요건:
✅ 기타 제한:
✅ 우대 가점: 쉼터 퇴소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모니터 캡처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누락 또는 식별 불가) 시 추가 제출 요청 없이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서류
✅ 선발 절차:
✅ 결과 발표: 2025년 11월 4일 (화) 예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 약정 및 저축 시작: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 후 2025년 11월 11일 (월) 이후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을 개설(기존 신한은행 통장 사용 가능)합니다. 첫 저축은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