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가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전화상담',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클리닉' 등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이로 인해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지는 추세임으로 이번기회에 금연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6개월간 프로그램 제공금연전화상담: 단기 (7일, 30일) / 장기 (100일, 1년)보건소 금연클리닉:..
카테고리 없음
2024. 8. 11.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