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복지급여 와 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됩니다. 다시 말해, 실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했지만, 이젠 전국 어디서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실거주지 신청 대상 ▶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 영유아복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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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