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오는 9월 19일부터이니 재산세 조회하시고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방법이 있으니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더불어 납부방법에 따라 혜택이 있으니 선택하셔서 할인혜택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재산세는 납세자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6개월 이상 존재하는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신청 바로가기 과세대상재산세 주택분의 2/2 납부, 재산세 토지분 납부 (단,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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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12:10